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ㆍ방재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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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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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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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