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ㆍ방재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