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 방호ㆍ방재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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