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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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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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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