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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