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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