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7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제1항 각호의 사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제1항 각호의 사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영 제173조의5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3. 영 제156조 또는 제15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4. 삭제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