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7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제1항 각호의 사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영 제173조의5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3. 영 제156조 또는 제15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4. 삭제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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