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7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173조의5제1항 각호의 사무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영 제173조의5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3. 영 제156조 또는 제156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4. 삭제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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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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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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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