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기획재정담당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73조의5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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