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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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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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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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