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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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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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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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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