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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