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3조 (기금의 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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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을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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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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