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1."해외외국환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및 국내 은행간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외국환업무를 말한다.
2."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외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2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동일 그룹"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로 관련성이 높은 회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회사들을 의미한다.
4."대행기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본인의 확인의무(법 제10조) 및 보고의무(법 제20조)의 이행을 위탁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을 확인받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가.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 그룹인 외국환은행
나.「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에 따른 선도은행
다.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의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기관
5."은행간시장"은 영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상호간 외국환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6."해외원화업무"란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이 비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하는 내국통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말한다.
7."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지침 제2-2조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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