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4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적용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법령상 의무, 거래절차 등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과 외국환은행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다른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제2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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