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또는「보험업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 및 등록폐지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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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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