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9-16 · 시행일 2026-09-16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9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9-16 · 시행 2026-09-1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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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7-1조 (29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제1-4조 적용범위제2-1조 신용공여 요건제2-2조 등록제2-3조 변경 및 폐지제2-4조 보완명령제2-5조 등록취소제2-6조 등록 적정성 재검토제3-1조 업무범위제3-2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제3-3조 업무용계좌제3-4조 업무범위제3-5조 통합원화계좌제3-6조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특례제3-7조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차입 특례제4-1조 확인의무제4-2조 보고의무제4-3조 자본거래 특례제4-4조 대행기관제5-1조 총칙제5-2조 선물환포지션 한도제5-3조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제5-4조 원화 건전성 관리제6-1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제6-2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제6-3조 관계인에 대한 검사제7-1조 별도규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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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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