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2.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의무확약서
3.기타 변경 또는 폐지 사유와 관련된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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