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동일 그룹"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회사,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로 관련성이 높은 회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해외외국환업무 등록시 인정한 회사들을 의미한다.
4."대행기관"은 법
제2-2조(등록)
①영
제2-2조 및
제2-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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