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2조 (등록)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등록)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외국에서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업 인가를 받은 국가의(이하 이 지침에서 "본국"이라 한다)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본국 감독당국의 승인서류
3.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
4.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
5.사업계획서 등 해외외국환업무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6.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에 사용할 외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외화계좌"라 한다) 및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내국통화 계좌(이하 "업무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7.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8.별지 제2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②재정경제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의 내용, 적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이하 "등록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었는지 및 이 지침 제1-3조에 따른 업종과 재무건전성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래귀속주체로서 본인 명의의 해외외국환업무를 본인의 동일 그룹 내 법인ㆍ지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은행간거래주체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⑤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은 등록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처리기간 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등록 여부 또는 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⑥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동일 그룹 내 법인ㆍ지점이 고객에 대한 단순 영업행위만 수행하고 장부기장, 확인, 결제, 은행간시장거래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해당 법인ㆍ지점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⑦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해외원화업무등록 신청서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1.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 다만, 제1항의 등록과 병행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2.해외원화업무 사용 목적으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내국통화 계좌(이하 "통합원화계좌"라 한다)의 정보.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6호의 기존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합원화계좌로도 등록할 수 있다.
3.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⑧제7항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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