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3조 (변경 및 폐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변경 및 폐지)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영 제16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1.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해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 또는 해외원화업무등록신청서
2.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의무확약서
3.기타 변경 또는 폐지 사유와 관련된 서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거나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등록 및 등록폐지를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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