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5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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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동일그룹 내 법인ㆍ지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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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등록취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동일그룹 내 법인ㆍ지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1.제2-4조 및 제2-6조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3.등록 이후 은행간시장에서의 1년간 현물환 거래량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거래량에 미달한 경우
4.제2-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한 동일 그룹 내 법인ㆍ지점으로 하여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본인 명의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 없이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3.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업 인가ㆍ등록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또는 업무수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제한ㆍ시정명령ㆍ자본확충명령, 기관 제재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③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금융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금융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1.제3-4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외원화업무를 한 경우
2.별지 제6호 서식의 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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