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의무확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3.등록 이후 은행간시장에서의 1년간 현물환 거래량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준의 거래량에 미달한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합병이나 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3.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본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벌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③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금융업을 폐업한 경우 또는 본국에서 금융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등록 적정성 재검토)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재검토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대외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해외외국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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