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6조 (등록 적정성 재검토)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등록 적정성 재검토)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재검토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한 결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대외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등록요건 및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
제1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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