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1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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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1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업무범위)

①제1-2조제1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이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2.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계약기간 중 직접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3.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
1.제1-2조제5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
2.제1호에 따른 은행간시장 참여기관이 아닌 비거주자(이하 ‘고객’이라 한다)
③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법 제9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는 통화는 원화(KRW)와 미화(USD)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④<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⑤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 수행을 위해 대행기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 한도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⑥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이 조에 따라 본인의 해외외국환업무를 위해 행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상 일반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 또는 행위로 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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