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2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6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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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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