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 (업무용계좌)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용계좌)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외국환은행,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및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예치된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③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본인 명의 외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외화자금의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외국환은행에 예치된 본인 명의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와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4.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5.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6.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⑤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원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본인 명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원화자금의 매각 또는 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거래상대방에게 원화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4.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5.<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6.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7.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4조에 따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용원화계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⑦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원화계좌를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제2호에 따른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 제7-37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9호, 2026. 6. 30. 개정>
제2절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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