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5-2조 (선물환포지션 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선물환포지션 한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 및 외국환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이 장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한도 적용 기간, 상한 및 하한 등을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시행하기로 고시한 영업일부터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선물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선물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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