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6-1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외외국환취급기관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업무감독, 보고,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대행기관제5-1조 · 총칙제5-2조 · 선물환포지션 한도제5-3조 ·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제5-4조 · 원화 건전성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6-1조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제6-3조 · 관계인에 대한 검사제7-1조 · 별도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