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3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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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⑤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원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본인 명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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