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ㆍ제출제4조 · 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제5조 · 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제6조 ·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