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7조 (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도로관리청장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제출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진다.1. 공사의 개요2. 공사의 종합설계서 및 총 설계금액3. 공사기간4. 발주방법 및 발주예정시기5. 공사장의 위치6.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대표관련기관은 종합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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