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6조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계약체결 요청시에는 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여 종합계약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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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별지 제1호] 관련기관표준협정서(대표기관집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종합계약집행요령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중 대표관련기관과 여타 관련기관간에 공사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공사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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