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6조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조문 원문

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ㆍ비치하고 계약체결 요청시에는 그 1부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
관련기관협의체는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중 하나를 택일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를 참고하여 종합계약관련기관협정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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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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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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