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4조 (운영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협의체는 각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협의체를 설치하여 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관련기관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구성기관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며, 구성기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표관련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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