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5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종합계약적격여부의 심사기준ㆍ심사기간ㆍ세부적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ㆍ계약체결 위탁 경우에 각 관련기관별 공사비분담방법 등 이 예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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