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8조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의하여 종합집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를 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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