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가"목의 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기관의 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사의 개요2. 공사의 예상금액3. 공사기간4. 공사장의 위치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호 "나"목에 정한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주체는 간선시설공사 등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시계획서에 간선시설공사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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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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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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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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