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3조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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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 "가"목의 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기관의 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사의 개요2. 공사의 예상금액3. 공사기간4. 공사장의 위치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 "가"목의 간선시설공사를 집행하려는 각 국가기관의 장은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사의 개요2. 공사의 예상금액3. 공사기간4. 공사장의 위치5. 기타 공사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호 "나"목에 정한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주체는 간선시설공사 등의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시계획서에 간선시설공사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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