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0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조문 원문

관련기관협의체는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입찰공고시에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더하여 해당 공사가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기관협의체는 입찰공고시 종합계약공사중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간선시설공사들은 일괄하여 복합공사로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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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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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