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0조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입찰공고시에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더하여 해당 공사가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입찰공고시 종합계약공사중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로서 일괄발주가 가능한 간선시설공사들은 일괄하여 복합공사로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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