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1조 (예정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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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이 요청된 경우에는 종합계약공사의 예정가격을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련기관협의체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이 요청된 경우에는 종합계약공사의 예정가격을 조달청장이 작성하며,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련기관협의체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표관련기관이 제14조제1항의 운영협의체의 계약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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