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4조 (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동 사업계획서상 동일 도로에서 집행될 공사의 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사업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의 공사기간조정 등을 통하여 동시에 공사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공사 및 그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실시계획서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도로관리청 및 인가권자에게 통보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제3항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종합계약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도로관리청 또는 인가권자는 간선시설공사를 지하구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공동굴착이 기술상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의한 공사의 집행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인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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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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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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