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3조 (정부의 위탁ㆍ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의 위탁 또는 보조(총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도 이 요령을 준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민간 가스공급업자들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합계약을 조건으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고, 이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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