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5조 (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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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들"이라 한다)은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들"이라 한다)은 종합계약의 집행을 위한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는 기관(이하 "대표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공사로 판정이 난 공사중 도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도로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예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한다.
④제2항에 의해 선임된 대표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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