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9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에 의한 종합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예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한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 2008.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기관협의체는 종합짐행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련기관협의체는 종합계약공사의 시공, 감독, 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 혹은 종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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