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준수, 허가, 신고수리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거래(다만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에는 2만달러 이하의 거래)

과태료 :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법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지급ㆍ수령하거나 이동시킨 자금 등의 크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8조 위반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위반금액을 산정한다.<개정 2019. 8. 29.>

제1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라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 정지, 제한 및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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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