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3항제2호 가목의 자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금융기관, 나목의 자, 다목의 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7. 7.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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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