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탁한 행정처분 중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0.><개정 2014. 12. 16.>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8호의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종류 및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29.>
①경고
1.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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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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