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기관별 보호대책을 말한다.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을 말한다.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4."관리기관의 장"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을 말한다.
5."업무종사자"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와 관련된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보보호책임관)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분장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현황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기반시설 지정 범위 및 변경사항
7.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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