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장비기술국장을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장비기술국장을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4.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복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보호책임자)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2.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지원의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조치
4.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5.침해사고의 통지 및 복구ㆍ보호에 필요한 조치
6.그 밖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