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국환거래규정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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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3-30 · 시행 2026-03-30 · 조문 2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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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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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11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채권의 회수제1-4조 등록 등에 대한 처리기간제10조 제10-1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의 보고제10-10조 자료의 제출 등제10-11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제10-12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등제10-13조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제10-1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제10-15조 제10-16조 외환건전성협의회의 소집제10-17조 협의회 안건의 상정제10-18조 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제10-19조 국제금융정책자문기구제10-2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제10-20조 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제10-21조 제10-22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제10-23조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제10-3조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제10-4조 보고서의 제출기한제10-5조 서식등제10-6조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제10-7조 검사대상의 범위제10-8조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제10-9조 사후관리절차 등제102조 제11조
제13조 ~ 제2-29조 (30개)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제2-1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제2-10조 제2-11조 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제2-12조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제2-13조 체신관서제2-14조 제2-15조 투자중개업자제2-16조 외국환중개회사제2-17조 집합투자업자제2-18조 투자일임업자제2-19조 신탁업자제2-2조 외국환의 매입제2-20조 보험회사제2-21조 상호저축은행 등제2-22조 여신전문금융회사제2-23조 종합금융회사제2-24조 준용규정제2-25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제2-26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중계의뢰 등제2-27조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 및 보유외환의 운용제2-28조 환전업무의 등록 등제2-29조
제2-3조 ~ 제3-3조 (30개)
제2-3조 외국환의 매각제2-30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등제2-31조 제2-32조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기준제2-33조 약관의 명시제2-34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제2-35조 이행보증금의 예탁제2-36조 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제2-37조 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제2-38조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제2-39조 제2-4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제2-40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제2-41조 외국환중개업무의 범위제2-42조 업무감독 등제2-43조 제2-5조 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제2-6조 제2-7조 대출채권등의 매매제2-8조 보증제2-9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조 제3-1조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제3-3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제3-4조 ~ 제5-9조 (30개)
제58조 ~ 제7-28조 (30개)
제7-29조 ~ 제8조 (30개)
제8-2조 ~ 제9-33조 (30개)
제8-2조 제8-4조 제9조 제9-1조 신고등제9-10조 금융기관등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2조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3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제9-14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제9-15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보고 등제9-16조 적용범위제9-17조 해외지사의 구분제9-18조 설치신고 등제9-19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제9-2조 투자사업의 심사 등제9-20조 해외사무소의 경비제9-21조 국내항공 또는 선박회사 해외지점의 운영경비제9-2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제9-23조 해외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 등제9-24조 해외지사의 폐쇄 등제9-25조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제9-26조 설치신고 등제9-27조 폐지절차 등제9-28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등제9-29조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과의 거래제9-3조 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제9-30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제9-31조 준용규정제9-32조 적용범위 및 구분제9-33조 설치신고 및 변경 등
제9-34조 ~ 제9-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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