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