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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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장병 밀착형 군수품은「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따른다.
④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적용하여 조달하는 상용품은본 훈령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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