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포함)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국기연")에 적용한다.
②이 훈령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상용품 도입을 통한 품질개선, 개조구매를 통한 품질개선 업무를 추진할 때 적용하며, 법률이나 다른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장병 밀착형 군수품은「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을 따른다.
④국방부「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적용하여 조달하는 상용품은본 훈령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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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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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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