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7조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각군은 품질개선 군수품의 국방규격서 또는 구매요구서를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규격 수정에 대해서 방사청, 국기연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소요제기 기관이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건의서 (품목명)
【별지 제3호 서식】 품질개선 상용품 분리조달 건의서 (품목명) 품질개선 품목 조달승인 건의서(품목명)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필요성 | 현실태 | | | | | | | | 필요성 | 문제점 | | | | | | | | 필요성 | 제품 주요 성능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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