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7조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각군은 품질개선 군수품의 국방규격서 또는 구매요구서를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규격 수정에 대해서 방사청, 국기연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다.
소요제기 기관이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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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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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