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7조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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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각군은 품질개선 군수품의 국방규격서 또는 구매요구서를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규격 수정에 대해서 방사청, 국기연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실)가 단순 규격수정을 통한 품질개선을 승인하면 각군은 품질개선 군수품의 국방규격서 또는 구매요구서를 수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국방규격 수정에 대해서 방사청, 국기연의 기술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소요제기 기관이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품질개선 품목 조달 승인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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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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