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1조 (피복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2. 위원 :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각군 물자관리과장, 방사청ㆍ국기연ㆍ기품원의 사업관련 부서장3. 간사 : 국방부 피복정책담당
②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품질개선 품목 승인 및 조달 승인2. 다음연도 국방부피복방침3. 군수품 보급기준 및 방법, 예산 조정 등 정책 변경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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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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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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