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1조 (피복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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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2. 위원 :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각군 물자관리과장, 방사청ㆍ국기연ㆍ기품원의 사업관련 부서장3. 간사 : 국방부 피복정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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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군수관리국장2. 위원 : 국방부 물자관리과장, 각군 물자관리과장, 방사청ㆍ국기연ㆍ기품원의 사업관련 부서장3. 간사 : 국방부 피복정책담당
②피복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1. 품질개선 품목 승인 및 조달 승인2. 다음연도 국방부피복방침3. 군수품 보급기준 및 방법, 예산 조정 등 정책 변경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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