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5조 (예산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규격을 수정한 품질개선품 또는 군사용적합 판정을 받은 품질개선품이 국방부 피복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 승인되면 각군 및 국방부는 예산 순기에 따라 품질개선품에 대한 F+1년 또는 F+2년 예산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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