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6조 (소요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개선 소요는 국방부피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②국방부는 소요제기 대상품목 중 3군 공통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3군 공통 적용할 경우에는 주도군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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