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9월 및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의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