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밀착형 군수품 품질개선 훈령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장병 밀착형 군수품"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개선으로 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매년 9월 및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 시에는 기명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각호의 사유의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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